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심사"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입법안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4. 9. 12., 2023. 6. 23., 2023. 12. 29.>
1. 「행정절차법」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입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 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2.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의 사전절차 중에도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할 경우
2.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입법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4. 9. 12.]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③ 삭제 <2023. 12.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공포예정보고 후 수리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교육규칙 공포안의 공포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록한 후 공포한다.
③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는 도보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도보에 싣는 방법 이외에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훈령 발령안의 발령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법률 제24조”를 “법률 제19조”로 한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15조”를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법률 제18조”를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
3.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법률 제27조제6호”를 “법률 제22조제6호”로 한다.
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법률 제25조”를 “법률 제20조”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6호중 “법률 제43조”를 “법률 제36조”로 하며, 동항 제8호중 “법률 제22조”를 “법률 제17조”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9조중 “법률 제38조”를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⑰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⑬ ~ ⑳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 략)
이 규칙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⑫ (생략)
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⑭ ~ 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㉓ 생략
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⑰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